※ 이 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지역 현안의 사실관계, 행정 절차와 공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논평입니다.

공공의료법 :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왜 국립교통병원을 주목하는 지 이해가 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