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지역 현안의 사실관계, 행정 절차와 공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논평입니다. 공공의료법 :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장세원 · 2026. 5. 30. 오전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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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통재활병원 부지와 공공보건의료법 제10조 관련 자료
※ 이 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지역 현안의 사실관계, 행정 절차와 공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논평입니다.
공공의료법 :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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