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지역 현안의 사실관계, 행정 절차와 공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논평입니다.

양평군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구조입니다. 매년 연말 편성되는 다

음 해 본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삭감과 조정을 거친 뒤 확정됩니다. 1년에 두세 차례 열리는 추가경정예산 역시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예결위에서는 각 부서의 과장과 담당 국장이 출석해 해당 부서가 편성한 예산의 필요

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합니다. 이 과정은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견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면 의회사무과 예산, 즉 ‘의회비’는 어떻게 심의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의회사무과장이 예결위에 출석해 의회비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예산서상 모든 부서 가운데 가장 앞에 기재돼 있지만, 예결위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

예결위가 의회비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지만, 관례적으로 예산서상 두 번째에 위치한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심의를 시작해 왔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과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비는 언급조차 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수의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해외 사례는 다

릅니다. 영국 의회는 의원 급여, 보좌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출장·연수비 등에 대해 의원은 ‘청구’만 할 수 있고, 지급 여부와 적정성 판단은 독립기구인 IPSA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감사원이 의회비 집행 전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재정에 대해서만큼은 외부 통제를 받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평군 의회비는 사실상 ‘아무도 심사하지 않는 예산’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국외여행을 사전 심의하는 위원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회비를 제3자가 심의하고, 집행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양평군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라는 두 개의 의원 친목단체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각 의회가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도 양평군이 두 단체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1,360만 원입니다. 전액 세금입니다.

이 분담금의 상당 부분은 매년 각 단체별로 한 차례씩 진행되는 의장 해외여행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단체의 정례회의 개최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투명성 강화 역시 시급합니다.

다 음 회기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전면 중계방송이 필요 합니다.

현재 양평군의회는 본회의만 생중계하고 있으며, 각종 특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계를 본 시민이라면 알 수 있듯이, 의원의 전문성과 준비 정도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와 특위에서 훨씬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0대 양평군의회부터는 최소한 두 가지가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첫째, 의회비에 대한 제3자 심사 제도 도입입니다. 둘째, 의회비 집행에 대한 사후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다 음 글에서는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다 룰 예정입니다.

양평군의회 의장의 법인카드가 마트에서 사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속초의 건어물 가게에서 수십만 원이 결제된 사유는 무엇인지, 영업 종료 직전 포장 전문 횟집에서 이뤄진 고액 결제는 어떤 공식 일정이었는지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뒤 기사로 작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