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에게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5일 오후 2시 양평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여현정 양평군의원(민주당)은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택지개발 건에 대해 “허가권자인 양평군수와 주민을 대의하는 군의원의 업무보고 요 구조차 거부한 담당과장 등이, 택지개발행위를 위한 복구설계서를 인지하고도 승인했다 면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넘어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10,974㎡ 규모의 임야에 추진했던 주택 단지 개발사업은 공사장 진입로 확보 문제로 2차례 공사 중지 끝에 2023년 8월 결국 허가취소가 되었다. 허가취소와 동시에 해당 부지는 산지 복구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장은 오히려 분양을 전제로 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의 제보를 받은 여 의원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조사해 자신의 SNS에 올리자, 개발업자는 지난 4월 28일 여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5일 피고발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양평경찰서에 출석한 여 의원은 조사에 앞서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여 의원은 “증동리 주택개발사업은 산지 복구공사를 빌미로 사실상 택지 개발행위를 편법으로 강행한 무허가 개발사건”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산림기술자 협회 갑부를 현장으로 불러 자문을 받은 결과 ‘정상적인 산지 복구로 볼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같은 견해를 인용해도 좋다

는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며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양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사건을 엄중히 따져 묻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개발업자로부터 여현정 의원이 피소되자, 증동리 개발 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온 지역주민 30여 명은 “지난 3년간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양평군에서 유일하게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준 여 의원이 고발당한 것은 억울한 일”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양평경찰서에서는 지난 3월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선교 당시 후보가 여현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관계자 4명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피고발인조사도 연이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