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제대로 보호했는지 물었다. 구조한 고양이가 어떤 돌봄을 받았고, 왜 죽었으며, 죽은 뒤에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록을 보여 달라고 했다.

일부 자료는 받았다. 그러나 그 자료만으로는 고양이의 구조부터 보호·죽음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남은 자료를 기다리던 중 이번에는 ‘공개완료’ 통지가 왔다.

정작 해당 청구에서 내려받을 파일은 하나도 없었다.

고양이를 제대로 보호했느냐는 의문을 풀려고 시작한 정보공개가, 양평군의 행정처리까지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다.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것은,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양평포스트는 지난 8월 양평군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보호 실태를 연속 보도했다.

출발점은 현장과 공개 기록의 차이였다. 보호소에는 고양이가 있었지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보호공고를 찾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어린 고양이의 보호 기록이 제대로 남고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앞선 취재에서는 야간 돌봄 공백과 고양이 등록을 꺼리는 취지의 관계자 발언도 나왔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데 있지 않았다. 구조한 고양이를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보호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양평포스트는 8월 14일 두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의 고양이 보호·폐사·안락사 자료와 폐사동물 처리업체·계약·비용 관련 자료 등이었다.

살아 있을 때 어떻게 돌봤는지, 죽었다면 왜 죽었고 이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요청이었다.

먼저 받은 자료에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양평군이 먼저 제공한 보호관리 자료와 포획대장에서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문제가 드러났다.

군이 제공한 보호관리 자료에는 2023년 이후 몸무게 1㎏ 미만 고양이가 없었다. 반면 포획대장에는 새끼고양이를 구조하거나 자연사한 것으로 적은 기록이 있었다.

‘새끼’라는 표현만으로 모두 1㎏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조한 어린 고양이가 어떤 기준으로 보호관리 자료에 포함되거나 빠졌는지는 설명이 필요하다.

죽음에 관한 기록도 그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보호관리 자료의 2023·2024년 접수 개체에는 자연사·안락사 결과가 없었지만, 같은 해 포획대장에는 자연사·안락사 기록이 있었다. 두 자료의 대상과 작성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위기동물 인수제로 들어온 고양이들의 안락사 사유도 눈에 띄었다. 2025년 1월 23일 접수된 네 마리 가운데 세 마리가 같은 해 7월 30일 안락사됐다. 세 마리에 적힌 사유는 같았다.

“치료 비용, 치료 기간 고려 시 어려움이 있어 분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이 문구만으로 안락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치료 가능성은 어땠는지, 입양이나 다른 보호처를 찾으려는 시도는 했는지 확인할 진료·보호 기록이 필요하다.

2025년 포획대장에서는 전년도 대장과 셀 값 전체가 같은 행도 37개 확인됐다. 작성 경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이를 실제 실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고양이를 어떻게 보호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렀는지는 여전히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기다리던 자료 대신 도착한 ‘처리 완료’

양평군은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9월 11일에는 청구 기간과 자료 범위가 넓어 확인·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안내를 보냈다.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공개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는 9월 18일까지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을 하루 앞둔 9월 17일, 정보공개포털을 발신자로 한 문자와 이메일이 왔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완료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

남은 자료가 공개된 줄 알고 포털에 접속했다.

폐사동물 처리업체·계약자료 등을 요청한 청구 건은 ‘공개완료’로 표시돼 있었다. 결정통지서에는 공개형태 ‘전자파일’, 공개방법 ‘정보통신망’, 공개일 ‘2026년 9월 17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내려받을 파일은 0건이었다. ‘공개자료 열람일시’도 비어 있었다.

언제, 어떻게 공개했는지는 써 놓고, 정작 공개했다는 자료는 내놓지 않은 것이다.

앞서 일부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날 ‘공개완료’로 표시된 해당 청구에서는 공개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

팀장·과장까지 결재했다는데, 자료는 누가 확인했나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담당자에게 전화했다. 자료가 없는데 무엇을 공개했다는 것인지 물었다.

담당자는 포털 안내를 정정하겠다며 사과했다. 완료통지가 담당자 혼자 처리한 것인지도 확인했다.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거쳐서 완료통지를 보냈다.”

담당자의 설명대로라면, ‘공개완료’ 통지는 팀장과 과장의 결재까지 받고 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결재 과정에서 누가 실제 자료가 준비됐는지 확인했는지 물어야 한다. 팀장과 과장이 자료가 없는 줄 알고도 결재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를 공개하는 일이라면 시민에게 내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결재를 받았다는 설명은 답이 되지 않는다. 그 결재에서 무엇을 확인했느냐가 질문이다.

완료 통지는 정보공개포털, 마지막 정정 안내는 군 담당자

문제를 제기한 뒤 ‘정보공개 결정통지 정정 안내’를 받았다.

앞서 처리 완료를 알린 문자와 이메일의 발신자는 정보공개포털이었다. 마지막 정정 안내의 발신자는 양평군 담당자였다.

담당자는 두 건의 청구를 함께 적시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기존 발송된 정보공개 결정통지 내용 중 공개 일정 및 처리 내용 일부가 실제 자료 준비 상황과 다르게 안내되어 정정 안내드립니다.”

이어 자료를 “최종 확인 및 정리 중”이라며 누락 여부를 점검한 뒤 9월 18일까지 공개하겠다고 했다. “잘못된 결정통지로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공개가 끝났다고 통지한 뒤, 아직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바로잡은 것이다.

청구인이 파일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연락한 뒤에야 실제 상황에 맞는 안내가 나왔다.

자료는 못 받았는데, 시스템에서는 끝난 일

국가 정보공개포털 상담센터에도 물었다.

상담원은 해당 청구가 시스템상 이미 완결된 것으로 처리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공개완료가 되느냐고 묻자 양평군에 문의하라고 했다.

이런 처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라는 안내가 돌아왔다.

자료를 받으려고 청구했다. 한 달 넘게 기다렸다. 끝났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파일은 없었다. 군과 포털에 번갈아 물었더니, 잘못된 처리를 따지려면 다른 창구에 다시 민원을 넣으라고 한다.

행정은 ‘완료’를 눌렀고, 시민에게는 일이 더 생겼다.

법에서 말하는 ‘공개’는 “자료를 보여주겠다”는 의사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이 자료를 읽어보거나, 사본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공개완료’로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처리가 끝났다고 알렸다는 점이다.

보호 의혹에 답할 기록, 왜 끝까지 확인하기 어려운가

이번 취재는 고양이를 제대로 보호했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어린 고양이를 구조한 기록은 있는데 공개된 보호 기록에서는 왜 찾기 어려운가. 죽은 고양이는 어떤 치료와 돌봄을 받았는가. 치료비와 분양 가능성을 이유로 안락사를 결정하기까지 어떤 판단과 노력이 있었는가.

답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먼저 받은 자료만으로는 그 과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다. 남은 자료를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파일 없는 ‘공개완료’가 돌아왔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포털에 공개가 끝났다고 표시돼 있는데 실제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면, 시민은 공개한 것처럼 처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허위 정보공개’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허위 처리를 단정할 수는 없다. 자료 미제공만으로 고양이 보호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보호 실태를 확인할 기록을 충분히 내놓지 못한 채 자료 없는 청구까지 ‘공개완료’로 처리한 태도는, 고양이를 제대로 보호했느냐는 의심을 해소하기는커녕 키우고 있다.

양평군이 답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구조한 고양이를 어떻게 돌봤고, 죽음에 이른 과정은 무엇이며, 그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면 ‘공개완료’라는 표시가 아니라 실제 자료가 필요하다.

공개한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대체 무엇을 끝냈다는 것인가. 양평군이 끝낸 것은 정보공개인가, 결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