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시행된다. 양평군도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지역의료 공백에 시달려 온 군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양평에 의사 6명이 배치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2027학년도 지역의사 490명을 선발한다. 경기·인천에는 24명이 배정됐다. 양평은 구리·남양주·가평과 묶인 ‘남양주 진료권’에 속한다. 이 권역의 선발 인원은 6명이다.
가천대가 2명을 뽑는다. 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차의과학대는 각각 1명씩 선발한다. 양평 학생만을 위한 정원은 아니다. 네 시·군 학생이 6개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지원 자격도 엄격하다. 학생은 원칙적으로 양평·가평·남양주·구리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한다. 재학 기간 해당 진료권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양평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서울의 고등학교로 진학했다면 지원하기 어렵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 교육비가 지원된다. 대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0년 의무복무 조건이 붙은 의사면허를 받는다. 복무를 마쳐야 일반면허로 전환된다.
문제는 근무지역이다. 양평 출신 학생이라도 반드시 양평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구리·남양주·가평·양평 가운데 정부가 정한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양평에 근무할 병원과 수련 기반이 없으면 지역의사가 남양주나 구리의 대형 의료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효과도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2027년 입학생이 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받는 시점은 빨라도 2033년 전후다. 전문의 수련까지 거치면 실제 지역근무는 2037년 이후가 될 수 있다. 현재 양평의 응급·소아·분만 의료공백을 해결할 즉효성 있는 대책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준비다. 양평군은 양평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지역의사 의무복무기관이나 수련협력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응급의학과·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요한 진료과목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의대 5곳과 임상실습·수련 협약을 맺고 주거와 연구환경 등 정착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사제는 양평에 열린 기회다. 그러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의사가 오는 것은 아니다. 병원과 일자리를 먼저 준비해야 양평 학생이 의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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